위 당사자는 세무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서비스】
갑은 을에게 세무서비스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컨설팅의 범위】
① 갑의 세액공제감면 검토의 건 의 일체의 업무
② 갑의 환급신청의 건 의 일체의 업무
제3조 【보수】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을의 세무서비스로 인한 총 경정청구 인용금액(이월세액공제, 환급가산금 포함) %(부가세 별도)로 한다.
단, 을이 기 수령한 보수 중 추후 동 사안에 대하여 계산착오로 인하여 갑이 환급받은 금전의 징수 또는 환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을의 보수를
을은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또한 보수가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즉시 초과분을 지급한다.
제4조 【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지급은 계약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단,
본 계약으로 국세가 환급되었으나 갑의 국세 체납,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양도처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의 보수를 을에게
지체 없이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지급은 세액환급일 또는 환급세액 충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며, 3일이 경과하는 경우 하루당 3/10,00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월세액공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할 때마다 그 금액의 %씩을 전액 소멸할 때까지 지급한다.
제5조 【상호협조】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경정청구 인용 금액 전액의 환급 또는 충당일까지로 한다.
제7조 【업무수행불능 및 책임】
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항으로 인한 오류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해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비밀엄수】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갑은 경정청구 용역과 관련하여 추후 과세기간에 고용유지 인원의 감소 등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환급금에 대해서
추징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해당 내용을 인지했음을 확인한다.
② 갑의 의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며, 이후 고용감소 등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책임 귀속은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조 【계약해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접수된 경정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수수료로
환급신청금액 총액의 30%를 즉시 지급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은 인감증명서 발급확인번호가 첨부된 “국세환급요구서의 접수번호”를 을에게 전송한다.
이로써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