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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근로계약서상 1년미만 계약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되므로 아래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특수관계인 등 제외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포함 1명 이상 아래 "특수관계인 등 제외자"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 특이 사항에 해당되시는 경우, 모두 체크해 주세요!
확인을 위해 담당 직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인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특이사항에 해당함에도 미 체크시
추후 환급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