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근로자고용정보를 업로드해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5개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시 대표자,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 계약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 특수관계인이란?
1. 대표자와 등기임원
2.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3.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법인전환(최근 5년 이내), 수정신고/경정청구(최근 5년 이내), 사업장 인수, 근로자 승계, 폐업한 사업자, 공동명의, 최초창업, 그 외 기타 특이사항 있는 경우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첨부할 파일을 추가 후 파일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세액산출이 완료되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