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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제2조의2 (2021년 11월 23일 시행)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제2조의 2(제20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해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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